창원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가격차액으로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된 60만원이다.
올해 지원대상 물량은 총 2625대이며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92% 높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88% 줄여 연간 13만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다.
한편 창원시 전역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저녹스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일반보일러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