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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오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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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오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시민참여로 도심 환경 개선, 어르신 등 취약계층 참여 우대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시민참여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이번 제도에는 만19세 이상 광산구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광산구는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참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광주 광산구

참여 신청과 보상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수거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이다.

광고물 한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 500~1000원, 벽보 20~50원, 전단 1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고 보상 상한선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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