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관내 드론 소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교육에 나섰다.
28일 영광군은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드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드론 실명제 규정 숙지와 사전 조치로 제도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 중량 2kg이 초과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드론 조종 자격을 4단 계로 세분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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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 이륙 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실명제 등록 신고 대상이된다. 드론 등록 기간은 오는 6월 30일 까지 이며 실명제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드론 실명제 분류 기준은 4단계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고 위험 1종(25kg 초과∼150kg)은 비행 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기존방식) △2종(7kg 초과∼25kg)은 비행 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3종(2kg 초과∼7kg)은 비행 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4종(250g 초과∼2kg)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단지 완구용 모형 비행 장치(~250g 이하)는 비행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하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관계자는“드론 실명제도는 드론 운용자의 신고 의무 부과 사항으로 제도 이행과 실천에 관심을 높여야 하며 제도가 개선된 만큼 드론 현장 이용과 안전 관리에도 성과를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드론 활성화 안전 사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 체험교육과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50%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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