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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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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1년 연장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 사업자의 세제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대상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조례 입법예고 내용은 ‘20년부터 최소 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 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사항을 올해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은 '지방세법' 제74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해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해 지방 세수 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 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 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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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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