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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보도기획] 교육감직선제, 교육자치의 정도(正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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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보도기획] 교육감직선제, 교육자치의 정도(正道)일까?

'절반의 교육자치' 넘어서기 위해 존,폐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 시작돼야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 그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선임기 마무리단계에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새해 인사에서 ‘연대의식’을 유난히 강조했다. 하지만 역으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대가 부족했다는 반론에 부딪치고 있기도 하다.

내년에 실시되는 전북교육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들이 많고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새해를 맞아 교육감직선제를 바라보는 교육현장과 이해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 보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연속보도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란은 두 번째 전국단위 교육감 선거가 있었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14년 새해벽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교육감직선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전문가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이때도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기에 공청회가 열려 시기적으로 촉박하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어 8월에는 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청구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가 제한되고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각하하면서 한때 ‘직선제폐지론’이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감직선제를 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43조에 대해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총은 그러나, 헌재의 각하 직후 "헌재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으므로 직선제가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다"면서 불복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으로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우려스러울 정도의 ‘정치화’와 과도하게 드는 ‘선거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직선제 폐지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황교안대표는 교육행정체계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면서 과도한 선거비용,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고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0여년 간 교육감직선제를 놓고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가 뒤바뀌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다른 주요 정치일정에 밀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처리돼 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직선제가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의 골만 깊게 하면서 전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못하는 절반의 교육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틈이 없는 연계와 함께 미래사회 지역교육공동체를 원활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자치’라는 등식을 잠시 접어 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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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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