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분양사기를 벌였던 조은D&C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됐으나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 추후 원리금 상당액을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할 수 없음에도 잔금대체약정을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는 재판부가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1238억 원가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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