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27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울진 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매장 및 전통시장, 횟집 등에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 할 계획이며, 거짓 표시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단속 및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설 명절 성수기에 성행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울진군민 및 울진을 찾는 귀성객에게 최상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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