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백두현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필요한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9월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이며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이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성군은 지난 2019년 189농가에 7억 8900만 원을, 지난해에는 266농가에 16억 3800만 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해 벼 재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고성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5헥타르)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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