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신청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1만 1316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7억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오는 9월 중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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