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 금지·영업 제한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대상에서 누락 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 금지 9종과 영업 제한 7종 등 총 16종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식당(휴게음식점)·카페·숙박시설(농촌 민박, 관광숙박 외 숙박시설)은 정읍시 보건위생과에서 발급한다.
농촌 민박의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관광숙박은 관광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각 발급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지역경제과에서, 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해 발급해준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접수 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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