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각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전 단속 예고를 한다.
내달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 2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같은 음식점이다.
시는 지도·단속을 통해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조기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과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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