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해경이 민생침해와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1월 25일 ~ 2월 1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으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의 이번 단속은 크게 세 개의 과제로 나눠 진행되는데, 먼저 제수용 수산물 구매와 관련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량식품 유통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근로 조건 선불금 사기 등도 수사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 기업형 불법조업 ▲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 승선정원, 화물 적재량 초과 ▲ 음주운항 ▲ 선박 불법개조 ▲ 선박 불법여객행위 등은 해상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경비함정과 육상 해경 파출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전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이 지난 3년간 실시한 설 명절 민생침해 특별단속에서 23건 30명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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