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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공무직 노동자 월급 198만원... 이 마저도 삭감한 울릉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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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공무직 노동자 월급 198만원... 이 마저도 삭감한 울릉군 왜?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 임금 소급분 적용 요구 무기한 집회 들어가...

울릉군청에서 공무직 노동자로 15년간 일하면서 월 19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들과 처 이렇게 5명이 먹고살아 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이웃돕기 성금도 내어가며 고정적으로 나오는 급여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공무직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울릉군은 시간외와 휴일 수당은 변동 수당이라며 일도 못하게 막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인 울릉군에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차디찬 겨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길 위에 서서 투쟁하는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울릉군청에서 15년간 공무직으로 일해 온 한 노동자의 절규 섞인 목소리다.

▲지난 2019년도 15년차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 급여명세서(왼쪽), 2020년도 15년차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 급여명세서(오른쪽) ⓒ프레시안(홍준기)

지난해 12월 4일 2년간의 진통 끝에 임금협약을 체결한 울릉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울릉군청 공무직 분회)가 임금 협약 이행을 놓고 또다시 분쟁이 발생하면서 노사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에 따르면 그동안 울릉군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보전을 위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초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군은 조합원이 많은 부서 위주로 기존에 고정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당들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군 측과 실무교섭을 갖고 2019~2020년 변동수당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호봉제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증가된 통상시급 대신 최저시급을 적용해 사용자 측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노동조합 가입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되었던 조합원들의 변동급여를 보전하는 안을 제시해 울릉군은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울릉군이 갑자기 해당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울릉군청 공무직 분회)는 지난 19일부터 급여체계개선으로 인한 임금 소급분 적용을 울릉군청에 요구하며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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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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