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소방서는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1일 경산소방서는 신고포상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이다.
또한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하여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인식 소방특별조사담당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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