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사건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신설된 책임수사관제와 신속대응팀 등으로 통해 철저함을 기하기로 했다.
또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신속대응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 및 전수점검 등을 펼치게 된다.
다음은 개선된 아동학대 사건처리시스템의 내용이다.
◇사건 수사 단계
▲전날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담당 과장 주재로 현장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제'를 신설, 최초 신고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토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신속대응팀'을 신설, 경찰서의 중요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해 사건 처리 적절성 확인
▲올해 상반기 인사시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계를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수사대로 구분하고, 도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북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서 모두 직접 수사
◇사후 관리 단계
▲경찰서에 '신속대응협의체'를 신설해 경찰⋅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아동학대 사건 공동 대응 방안 수시 논의
▲반기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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