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아동학대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아동들을 지키게 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해 아동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선돼 한층 강화된 시스템은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건수사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된다.
주요 개선된 시스템의 내용으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지구대⋅파출소, 여성청소년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 등이 동시 출동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출동한다.
이와 함께 출동 경찰관이 직접 신고된 녹취 내용을 청취해 신고자의 긴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사건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현장 도착 후 경찰은 피해아동을 분리 후 멍⋅상흔 확인과 증거확보 등 기초조사 후 현장에서 여청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아보전 등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통해 사건처리나 분리조치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 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를 적극 판단하고 내⋅수사를 착수하게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강력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절차에 세밀한 조치로 아동이 학대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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