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7살 난 아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비 오는 날 맨발인 상태로 길가에 방치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0형사단독(김경록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친아들 B 군(7)의 얼굴과 온몸을 수 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 군은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 씨는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B 군과 양아들 C 군(7)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이를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아이들은 치아가 뽑히거나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기도 했으나 A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맨발로 비를 맞고 있던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상태로 새벽에 비를 맞으며 맨발로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이 익숙한 것 마냥 서로 웃으며 노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장면을 보면 피해 아동들의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B 군이 생후 9개월일 때도 폭행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근 주민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을 했음에도 그와 같은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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