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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 무죄...법원 "고통의 굴레 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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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10명 무죄...법원 "고통의 굴레 벗길"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후 행방불명 된 4·3 수형인 10명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제주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한 고(故) 오형률 씨 등 10명이 낸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후 행방불명 된 4·3 수형인 10명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이들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또 "재심 청구인들이 이 재판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며 “4·3 희생자들의 아픔이 치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공소 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됐다. 유족들은 오늘 판결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고인이 된 피고인들도 저승에서라도 좌우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4·3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낸 행방불명 수형인들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또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만큼 검찰 항소 없이 확정될 전망이다. 4·3 행방불명 수형인은 1948년과 1949년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민간인 2530명이 징역 1~20년 또는 무기징역 사형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4·3 당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일반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조훈 이사장은 “향후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행방불명 수형인 339명에 대한 재심 개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오늘의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된 행방불명 수형자는 故 오형률 씨를 비롯해 김경행 양두창 전종식 서용호 이기하 김원갑 이학수 문희직 진창효씨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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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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