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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의원 원장 무참히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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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의원 원장 무참히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선고

퇴원하라는 말에 앙심 품고 계획 범행...재판부 "범행 불량하고 유족 엄벌 원해"

퇴원하라는 말에 격분해 입원 중이던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가벼운 조울증과 불면증 외에 별다른 정신적인 질환이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입원한 병원 외에 거주할 곳이 없어 해당 의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A 씨가 내부 규율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B 씨가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 휘발유, 라이터를 샀고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뒤에는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중대한 범죄다"며 "의료기관 안에서 무방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뒤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유기징역 형에서 정한 최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 일반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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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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