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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년만에 월세 요구한 공공임대아파트...입주민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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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년만에 월세 요구한 공공임대아파트...입주민 소송제기

모집 당시 '매월 임대로 부담無' 홍보해놓고 재계약에서 입장 바꿔 주민들 반발

부산 강서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전세로 입주민을 모집한 뒤 뒤늦게 월세를 요구한 것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게 됐다.

21일 화전우방아이유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 661명은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를 상대로 월세 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제기했다.

▲ 지난 2017년 입주민 모집 당시 홍보 팜플렛. 'all 전세형 5년 공공임대' 문구가 기재돼 있으나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았다. ⓒ비대위 제공

화전우방아이유쉘은 1515세대 규모로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민 모집을 하던 지난 2017년 2월 당시 모델하우스, 팜플렛,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기사, 유튜브 등지에서 이 아파트는 'all 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는 문구로 소개됐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하려던 입주민들은 광고, 홍보와 달리 분양 공고와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세 29만 원이 표기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문의를 했으나 분양사무소는 "월세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예치금만 추가 입금하면 월세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믿고 입주했던 분양자들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임차인인 시행사가 계약서대로 월세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사 측은 '5년 내내 전세'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며 '1년간 전세'라는 문구가 적히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으나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했고 입주 당시에도 월 임대료는 없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월 임대료를 추가했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25일 소송이 제기됐으나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어 입주민과 시행사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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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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