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강원도·강릉시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강릉시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여야 한다.
가입자 모집은 지난18일부터 시작했으며, 모집 규모(185명)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된다. 방문 신청(시청 1층 일자리경제과 접수창구) 또는 우편 신청(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67업체, 873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또는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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