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천명 선까지 감소한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이 기관단체와 기업에 전입 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양구군과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들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양구군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들의 양구로의 전입 실적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전입 유공 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입 유공 장려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재직 중인)된 기관 및 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기관 및 기업에는 10만 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30만 원, 20명 이상이면 50만 원의 장려금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각각 지급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전입인원 실적을 바탕으로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에는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된 지난해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입실적에 따라 22일까지 양구군에 신청한 기관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양구군과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 지역 금융기관들도 올해부터 다양한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구군농협은 양구군에 주소가 돼있는 출생아 가정과 신청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양구군으로 전입한 정기 예·적금 가입자에게 기본 금리에 0.05%의 우대금리를 더 얹어주고 있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양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에게는 가구 당 5만 원의 농촌사랑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양구군산림조합은 출생아 가정에 5만 원 상당의 목욕수건과 인형 등 축하물품을 증정하기로 하고, 지난 6일 양구군에 1천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전달했다.
신생아 출생 축하물품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수령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양구군으로 전입한 경우 매년 3월말 또는 4월초에 열리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세대 당 1그루의 대추나무를 증정할 계획이다.
양구새마을금고와 양구신용협동조합은 양구군에 주소가 돼있는 출생아 가정과 신청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양구군으로 전입한 정기 예·적금 가입자에게 기본 금리에 0.05~0.1%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특히 양구신협은 신청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양구군으로 전입한 주민이 정기 예·적금에 가입하면 자체 운영하는 사우나의 이용권도 지원한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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