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행위,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 ․ 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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