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전용구역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행위 '100만원 벌금'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행위,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 ․ 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