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제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138-10번지 일원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9일 밝혔다.
해제된 원통리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인제군의 허가만 받으면 건물 개발 및 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주거지역 및 도시지역에 인접하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중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힘 써왔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군사시설 규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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