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읍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자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