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완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를 신규로 지정한다.
19일 영광군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판이 제공되며 2021년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 량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소독시설 설치·농장 조경·축사 청결상태·축사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평가를 거처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
군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축사경관 조성·환경오염 방지·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을 말하며 이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회덕 영광군 유통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이다.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지난 2017년 시행돼 관내 지정농가는 한우-9·젖소-1·돼지-3·육계-8·오리-4 등 총 25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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