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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구급차 태우려다 거부당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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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구급차 태우려다 거부당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해당 사건으로 재판 중에 경찰까지 폭행...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구급차에 반려견을 태우려다 거부당하자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119 구급대원의 얼굴, 목, 복부 부위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은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구급대원에게 요구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반려견을 데리고 탈 수 없다고 제지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했다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도 A 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면서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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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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