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달 8일까지 지역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단체 등에 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광고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까지 무료로 지원해 공익을 실현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응모 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하지만 2019~2020년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전체 공모 건수에 따라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 또는 단체는 창원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과 함께 시 홍보매체에 약 5개월간 게시되는 등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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