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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편법·꼼수·반칙 해놓고 ‘뭐가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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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편법·꼼수·반칙 해놓고 ‘뭐가 문제요?’

태백지역 요양원,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점입가경'

‘위생적이고 저렴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입찰에 문제가 있나요’

‘대기업 맞춤형’ 식자재 입찰로 지역상생 외면 지적을 받아온 강원 태백지역 요양원이 ‘코로나 사태’까지 활용하면서 대기업 밀어주기가 점입가경이라는 지적이다.

▲황지 자유시장 상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홍춘봉)

식자재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는 곡류와 야채,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재료를 통칭한다.

요양원이나 기업, 학교급식 등의 식자재 납품 시 신선하고 위생적이면서 보다 저렴한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방화시대, 지역업체의 납품을 우선하고 있다.

실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업체의 참여를 우선시하고, 알펜시아리조트 역시 식자재 입찰에 대기업은 아예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동해, 삼척과 정선 등 인근지역의 요양원들도 식자재 납품에 지역업체를 우선하고 대기업은 아예 입찰참가는 상상도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태백과 삼척 등 강원남부권의 초증고교와 대학교의 학교급식도 식자재 납품에서 역시 지역업체만 참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태백지역 요양원들은 입찰공고 참가자격과 선정기준 조건에 ▲위생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 ▲구매 발주 시스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 요양원은 음식이 아니라 식자재를 납품 받으면서도 위생사와 영양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지역업체의 지적이다.

또 대기업에만 필요한 구매발주시스템 자격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도 이를 빌미로 지역업체를 따돌리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올해 처음 ‘지역제한’과 ‘전국입찰’로 구분한 공공 요양원은 지역제한 입찰에서는 입찰조건에 하자가 있다며 유찰한바 있다.

반면 전국입찰에서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유찰과 재입찰공고 대신 5년간 거래해온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반칙 논란을 자초했다.

입찰에서 1곳의 업체만 응찰에 참여하게 되면 유찰과 동시에 재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의 규정이며 원칙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연말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보완해 식자재 입찰공고를 한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1월 4일 코로나19 사태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핑계로 입찰취소를 고지했다.

특히 식자재 입찰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가격 등 입찰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태백지역 요양원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입찰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찰업체 선정을 위한 ‘투찰봉투’에서도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난무한다.

모든 지자체와 기업, 기관 등에서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요양원은 예정가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20세기식의 ‘투찰봉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진행방식도 입찰 당일에 모든 업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투찰봉투를 한꺼번에 개방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쟁 입찰 다음날 투찰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정성을 스스로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요양원 관계자는 “대기업과 식자재 입찰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건이라면 앞으로는 전화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태백지역의 식자재 업체 관계자는 “태백지역 요양원의 입찰공고는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대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편법을 6년째 일삼고 있다”며 “요양원은 지역주민 입소를 강조하면서 식자재는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특별한 비밀이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태백시가 설립해 운영 중인 공공요양원의 경우 민간 요양원보다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편법과 꼼수, 반칙을 일삼으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에 태백시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궁금해진다.

[태백시실버요양원 관련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가 ‘태백시실버요양원’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게재한 연속보도에 대해 실버요양원 측에서 “지역입찰 품목을 선정하고 전국입찰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입찰공고의 입찰품목은 중복되지 않으며, 지역입찰 계약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를 위해서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유찰된 전국입찰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변경된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역입찰 재공고는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의 합의에 따라 재공고를 결정한 것이며, 해당 재공고를 취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이고 ‘대기업 밀어주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요양원은 “전국입찰을 진행한 것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이었고, ‘대기업밀어주기’, ‘편법’, ‘꼼수’, ‘반칙’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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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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