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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의원 직무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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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의원 직무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도의원 직무관련 의정활동 놓고 '도의원과 노조' 갈등 고조

ⓒ전북도의회

도의원의 직무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는 18일 "도의회는 최 의원을 즉각 사보임 시켜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송지용 도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두단체가 이같은 요구를 하고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전북도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례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항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두단체는 "최의원이 교육위 소속 위원으로 도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방과 후 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돌봄전담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집행부와 노조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최영심의원 의정활동 발언 의제 가운데 50%가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였다면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의정활동 전반을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도민을 위한 것인가?"반문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지자체-학교협력 돌봄 모델’이 교육공무직의 처우 상승과 최상의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사가 돌봄을 지자체로 떠밀기 한다'는 억지 논리로 정치적 금치산자인 공무원들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교육위에서 사임해야 마땅"하며 "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최의원의 해당상임위 사보임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최 의원이 ‘교육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기관에서의 법률은 원칙이며 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최 의원은 교육위에서 자진 사퇴"할 것과 "송지용 도의장은 법령에 명시된 직무관련자인 최 의원을 즉각 사보임 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새해 벽두부터 교사노조와 도의회 최영심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공방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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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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