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의 도 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중 산정특례자 등록 대상자들에게 1인당 최대 12회에 걸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도 외 지역 진료 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된다.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 생활 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176명을 대상으로 758회에 걸쳐 76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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