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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각종 수처리제 약품 구매 “1억 5천여만 원 시민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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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각종 수처리제 약품 구매 “1억 5천여만 원 시민 혈세 낭비”

단가계약 은 일반입찰 계약이나 수의견적 통하지 않고 단독계약 체결

순천시가 정수장 등 수도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약품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해 약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순천시는 00화학공업(주) 등 9개 업체로부터 ‘정수장 및 하수·분뇨처리장 약품 구매’한 것을 보면 표와 같이 총 9억 7948만 4000원의 수처리제 약품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순천시가 전라남도 감사에 제출한 ‘정수장 및 하수‧분뇨처리장 약품 구매 명세서’ ⓒ전라남도 감사 '캡처'

그 결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반입찰 또는 수의견적 입찰 등을 통해 구매할 때 보다 최대 약 1억 5431만 9000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감사를 받는 날까지 수처리제 약품을 구매하면서 단가계약이나 일반입찰 또는 수의견적 입찰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중 계속해 사용하는 정수장 수처리 약품(응집제 등)과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약품(응집제, 탈취제 등)의 구매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구매했어야 한다.

하지만 순천시 공무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약품을 구매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 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수의견적 입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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