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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1만4843호 청약 1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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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1만4843호 청약 18일부터 접수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민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만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LH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거복지사업처 김윤철 부장은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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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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