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 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여수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경 LPG운반선 A호(3,465톤, 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B호(2,486톤, 케미컬운반선)와 충돌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선박 항해사들과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 된 선장 C 모씨(72세,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은 사고선박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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