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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서 마실수 있고 헬스장도 제한적 영업...새 방역조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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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서 마실수 있고 헬스장도 제한적 영업...새 방역조치 내용은?

거리두기 단계 유지한채 일부 완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카페 매장 취식 가능, 종교 활동 일부 가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될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그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 등 간단한 주문시 매장 내에서 1시간까지 머무를 수 있다. 15평 이상 카페와 식당은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카페는 물론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10시까지 1시간 늘려 영업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행 9시까지 영업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공식 예배외에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 등은 제한된다.

수도권 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은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은 금지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파티룸 등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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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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