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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충청도 일부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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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충청도 일부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보령 부여 서천 6개 시·군과 충청북도 충주 제천·담양 등 3개 시·군이다. 다만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18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청도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뉴시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가금산물 자급률이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 타 지역과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관련 농가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와 위험도 등을 고려해 18일 0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의 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입일 전일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이 난 후 반입해야 한다. 특히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이 입회하에 신고내역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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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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