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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 1000명 모이면 조례 제 개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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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 1000명 모이면 조례 제 개정 가능해진다

주민 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대폭 낮추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 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 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

개정이 추진되는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 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주민 투표 청구 기준은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또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가 4만 6483명이 되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 1155명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의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 수는 2782명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550분의 1로 낮출 경우 연서 주민 수는 1012명만 참여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해진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주민 참여와 주민 권리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낮춰 주민 참여 행정 구현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현안 등 이익 단체들이 조례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경우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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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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