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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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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특별단속'

'쾌적한 영광군 만들기'…특단의 대책 필요

영광군이 쾌적한 영광 만들기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15일 영광군은 “쾌적한 영광 만들기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미 사용 배출과 무단 투기가 빈발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불법 투기 특별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 등 관내 상습 투기 지역에 고정식 CCTV 22 대와 이동식 CCTV 24 대를 설치해 불법 투기·감시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영광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프레시안(김형진)

앞으로 군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 투기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군 2개 조 8명과 읍·면 10개 조 20명을 불법 투기 지도·단속 반으로 편성 무단 투기 취약지 및 주택가 거점 배출 장소에 대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군 도시환경과장은 “종량제 규격 봉투 미 사용 배출에 대해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쓰레기 수거 거부를 고지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홍농읍 성산리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 집회 시위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빚어오다 올 1월에 들어서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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