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쾌적한 영광 만들기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15일 영광군은 “쾌적한 영광 만들기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미 사용 배출과 무단 투기가 빈발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불법 투기 특별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 등 관내 상습 투기 지역에 고정식 CCTV 22 대와 이동식 CCTV 24 대를 설치해 불법 투기·감시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군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 투기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군 2개 조 8명과 읍·면 10개 조 20명을 불법 투기 지도·단속 반으로 편성 무단 투기 취약지 및 주택가 거점 배출 장소에 대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군 도시환경과장은 “종량제 규격 봉투 미 사용 배출에 대해 수거 거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쓰레기 수거 거부를 고지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홍농읍 성산리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 집회 시위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빚어오다 올 1월에 들어서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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