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부'라고 강의 중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단의 일로 법정에 선 상황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오후 4시 연세대 사회과학대(연희관)에서 진행한 '발전사회학' 수업 도중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으며, 그 사람들(위안부)이 살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은 북한 추종 단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다 (이렇게 말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정대협 핵심 간부들은 통진당 간부들" "정대협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단체"라고 주장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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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으며 "허위라손 쳐도, (발언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류 전 교수는 또 해당 강의 녹취록은 "불법 녹음"이라는 점도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이 같은 발언으로 법정에 선 상황을 두고 재판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에서는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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