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군산시, 부안군)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으로써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3시·군 소송으로 인해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과 갈등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금번 대법원 최종 선고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의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 관할권은 사법부의 판단과 현행 법체계 속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기간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선고로 새만금사업에서 관할권 분쟁의 오명을 벗고 상생과 협력의 지역으로 탈바꿈한 매우 뜻깊은 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만금지역의 역사적 사실은 5년간의 지루했던 대법원 취소소송의 판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 14개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새만금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갑오경장까지 한번도 만경현을(현재 김제시) 벗어난 적이 없다.
1896년 이전까지 김제 관할이었던 고군산군도가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이후 식량수탈 일환으로 옥구군(현 군산시)에 편입되면서 수천년간 살아왔던 섬과 바다를 빼앗겼다.
일제에 의해서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 충남 서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주변 섬들까지 옥구로 편입됐으며, 광복 이후에도 해상경계선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고, 단지 적당한 위치에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선에 불과 하다는 입장이다.
고군산군도와 연접한 2호 방조제 만큼은 반드시 김제시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역사성 제기가 이번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새만금 대동맥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과 함께 자유롭게 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김제 심포항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15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새만금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대와 새만금과 내륙지역 간 물적 인적 자원의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남북도로, 공항, 신항만,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착공돼 2024년말 완공 예정인 200만평규모, 2만 5,000명이 거주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함께 김제가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새만금은 지자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항만물동량은 ‘19년 기준 18백만톤으로 전국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어 저조한 실정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에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은 전라북도 미래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 해양관광, 레저기능까지 포함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5만톤급이상 6선석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기각 선고 결정을 김제시민과 출향인들과 함께 환영하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의 상생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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