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14일 올해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 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게 불법 어업자를 지역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게 자원 감소로 희소가치가 높아져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해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 호로 지난 12일 후포 해상에서 체장 미달 대게 2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 이상 대게를 포획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우리 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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