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소송은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동안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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