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가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경북 상주시는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급증에도 보건당국의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며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임을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며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 하겠다”며“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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