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 어청도·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 어청도·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어청도 일대 제한보호구역·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서 각각 해제...순창 적성 괴정리 일대 제한보호구역 지정

ⓒKBS뉴스 캡쳐

전북 군산의 어청도리와 선연리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 군산 어청도리 일대와 옥서면 선연리 등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는 그동안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또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대규모 비행안전구역이 함께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특히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만 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군산을 포함한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사유 가운데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을 비롯해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대 58만 6883㎡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에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와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