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달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지원으로 청년들 주거비 부담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달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지원으로 청년들 주거비 부담 지원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하고 경제자립 도모

달성군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달성군청 전경ⓒ달성군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되고, 달성군 3인(부모,자녀 1) 가구 기준 예시로 최고액은 25만4000원을 지급하나, 분리 지급 시 부모 가구(2인)는 21만2000원과 청년 가구(1인)는 31만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