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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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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재판부 "명단 제출 거부, 역학 조사 방해 볼 수 없어…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천지발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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