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4만 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청군은 현장확인반을 편성해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 자료와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자료 검토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 각 필지별 제곱미터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4월 5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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