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암군, 전 군민 대상 재난생활비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암군, 전 군민 대상 재난생활비 지급

1인당 10만원, 총 55억 원 지급으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의 2차 지역형(전액 자치단체 부담) 재난생활비 지급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손꼽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오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집중 기간:1.18.~2.5) 실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난 해 재난생활비 지원 모습 ⓒ영암군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나오는 등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은 전 군민 재난생활비 지원사업 이외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택시 운송업 긴급지원,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