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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대천항, 해수부 고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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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대천항, 해수부 고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준설토 투기장 보령신항 개발 탄력…대천항 안전·편리 항만 재편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계획도 ⓒ보령시

충남 보령항과 대천항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보령신항 개발의 실직적인 발판을 마련했으며 대천항도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13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무역항인 보령항은 향후 보령신항 부지로 활용할 준설토투기장 54만 6000㎡ 조성과 호안 2552m, 관리부두 1식, LNG부두 돌핀 조성, 광석부두 돌핀 접안능력을 3천에서 4천DWT로 증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또 대천항은 어선 및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준설 110만㎡, 북방파제 전면 해상에 준설토투기장 호안 1195m 조성, 돌제 소형선 부두 530m 조성, 서방파제 소형선 부두 100m 증고 등 7개 사업이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보령항 준설토투기장이 최상위 국가계획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오랜 숙원인 보령신항 개발의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대천항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관리·운영계획 및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시기 등을 담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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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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