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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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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1인당 50만 원 씩…15일까지 신청해야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12일 장수구에 따르면 이번 2차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달 15일까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원요건이 확인된 관내 1개 법인 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 2명에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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